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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1.16 2013고단3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달동 동평사거리 앞 편도4차로 도로를 현대백화점 방면에서 공업탑로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다가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위 장소는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방향지시등을 미리 점등하고 진입차로에 진행하는 다른 차들이 있는지 확인한 뒤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차로인 2차로에 진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E(남, 32세)이 운전하는 F QM5 승용차의 운전석 앞문짝 및 펜더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뒷문짝 및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운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395,95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초범, 피해자의 피해 정도, 진지한 반성, 피해자 앞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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