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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07 2020고단11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110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5. 20: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신원로 24에 있는 고양 시립 신원도 서관 앞 사거리를 C 중학교 쪽에서 D 쪽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E 쪽에서 C 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의 G 카니발 승용차의 좌측 후면의 펜더를 위 피고인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의 동승자인 피해자 H( 여,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F의 위 승용차를 수리 비 235만 5,472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 인의 위 승용차를 도로 위에 세워 둔 채 도주하였다.

『2020 고단 228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2. 1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 받고 2018. 5.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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