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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1372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D는 연대하여 251,051,615원 및 그 중 67,09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E, F, G에 대한 각 적용법조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피고들의 망 H의 상속재산에 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피고들은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내산의 범위 내에서 책임이 있다.

3. 피고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C, D에 대한 각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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