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0 2016가단523987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6,942,558원 및 그 중 25,964,907원에 대하여,

나.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피고 A, C의 망 D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