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3.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9. 8. 06:10 경 인천 부평구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날 06:15 경 부천시 원미구 길 주로 69번 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도로 교통법위반 동 종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상당하여 엄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무면허 운전으로 2회 벌금형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바, 운전에 관한 준법의식이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잠을 자고서 새벽에 운전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가 0.075% 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