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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2 2013노2401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보건대, 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부동산 처분 경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 하에 합계 6,26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피해액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나쁜 점, ②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점, ③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이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유리한 양형요소 및 불리한 양형요소에다가,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지 않고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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