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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7.19 2013노1364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피고인이 2011. 10. 2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강도예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0.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로 3차례에 걸쳐 편의점 종업원을 위협하여 현금 등을 강취하거나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고려한 양형인자와 양형의 요소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고려한 원심의 위 선고형이 피고인의 행위책임의 정도에 비하여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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