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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50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6:30경 화성시 C빌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길을 걸어가던 중 마침 사륜 오토바이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58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를 수 회 밟아 피해자에게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막상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및 현장 사진, 소견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다.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진단(임상적 추정)을 받은 사실과 이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및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상당 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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