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2851
전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쌍안경 및 미니카세트 등을 전자상거래 및 소매로 판매하는 사람이다.

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특정소출력 무선기기류인 ‘블루투스 헤드셋(모델명 : HV-800, 제조국 : 중국)’ 3개(개당 18,000원, 합계 54,000원), 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공구류인 ’전기면도기(모델명 : LK-8869, 제조국 : 중국)‘ 2개(개당 23,000원, 합계 46,000원)를 2014. 8. 16.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서 구입한 후, 인터넷 판매사이트 옥션(아이디 D)에 게시하여 판매(개당 판매예정가 블루투스 헤드셋 35,500원, 전기면도기 37,000원)할 목적으로 보관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적합성평가 조회결과)

1. 민원접수, 인터넷게시자료

1. 민원관련 현장확인내역

1.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파법 제86조 제4의2호, 제58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