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파트단지 입구로 좌회전하여 진입함에 있어, 그곳은 주민들의 보행이 잦은 곳이므로 보행자가 있는지에 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편에서 정상적인 속도로 인도 위를 걸어와 아파트단지 입구를 가로질러 입구 중간 부분까지 도달한 피해자를 피고인이 전혀 보지 못하고, 이 사건 화물차의 왼쪽 전면 부분으로 충격한 후, 앞 뒤 바퀴로 역과하고 지나간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는 만 7세의 어린 아이로, 환한 대낮에 아파트단지 입구를 지나가다가 이 사건 사고로 머리 부분을 역과당하여 현장에서 사망함으로써,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2013. 9.경 피해자 유족에게 약 3억 원의 보험금이 지급된 점, 피고인의 아들이 당심에서 2013. 10.경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500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는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성행, 가정환경, 사고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금고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