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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8.12 2019고단54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5. 12:20경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C마을 버스정류장 앞 도로를 C마을 건너 버스정류장 방면에서 D교회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방향 앞에서 버스에서 하차한 후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던 피해자 E(여,71세)의 엉덩이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4. 00:54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부 및 복부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분석서

1. 사고현장 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대낮에 전방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우회전하는 바람에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들이받은 후 그대로 역과하여 피해자의 두부와 복부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열흘 뒤 사망한 것을 감안할 때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큰 점, 아직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함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적절한 피해보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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