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12:0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주차장 입구에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던 피해자 E(18세)에게 ‘너네 어디서 생활하는 꼬마들이냐 너희가 뭔데 입구를 막고 있어, 비켜’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턱을 1회 움켜잡은 뒤, 피해자의 뒷목 부분을 잡고 끌어 그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및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을 한차례 움켜쥐어 폭행하였을 뿐 뺨을 때리고 뒷목을 잡고 땅에 넘어뜨려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변명하는바,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후 2일이 지나 병원을 찾아 경추부와 턱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며 4일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이후 3일이 지나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며 모텔 공사현장 입구를 지키고 있는 도중에 피고인 일행이 시비를 걸어와 112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이 자신의 뺨을 1회 때리고 턱을 오른손으로 움켜쥔 후 뒷목을 잡아끌고 가다가 넘어뜨렸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이후 검찰 조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피해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최초 피해사실을 신고하며 경찰에서 한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기화로 폭력행사의 정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