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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4.26 2017가단359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도면 기재 1항 및 2항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기초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별지 도면 1항 및 2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주문 기재 제1.가.

및 나. 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최종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자백간주, 다툼 없는 사실,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기초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대금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1) 별지 도면 1항 기재 부동산은 현물분할이 될 경우 공유자 피고 C, E의 지분 면적이 각 66㎡, 99㎡에 불과한 점, 위 부동산은 그 형상이 아래위로 긴 ‘ㄴ’ 자모양인데, 짧은 쪽 방향으로 분할하는 경우, 해당 피고들 중 맹지를 분할 받게 되는 자가 생기는 점, 반면 긴 쪽 방향으로 분할하면 원고와 해당 피고들의 각 분할 토지 중에 지나치게 좁거나 기형적인 모양의 토지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피고들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법대로 활용하는 것이 어렵고, 현물 분할된 부분의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도 있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2) 갑 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각 원고 지분을 공동담보로, 2015. 10. 29. 채무자를 원고, 근저당권자를 농협은행주식회사, 채권최고액 2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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