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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2 2009가합5360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가. 1항 기재 부동산은 원고 F의 소유로,

나. 2항 기재...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 2, 4, 6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

2. 표 기재 지분비율로 공동소유하고 있고,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관련 법리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한하여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 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 때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U, V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부동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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