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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다카1194 판결
[공유물분할][공1985.4.15.(750), 468]
판시사항

공유물을 대금분할해야 할 경우인 "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 의 의미

판결요지

민법 제269조 제2항 소정의 대금분할을 해야 할 경우인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라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 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 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민법 제269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할 것인바, 여기서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격이 감손된다 함은 그 공유물 전체의 교환가치가 현물분할로 인하여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뿐만 아니라 공유자들에게 공정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중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공유물분할 전의 소유지분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비록 형식적으로는 현물분할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공유물의 위치, 면적과 주변도로상황, 사용가치, 가격,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 비율 및 사용수익의 현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각 공유자의 소유지분비율에 따른 공평한 분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는 현물분할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방법으로 그 공유물을 분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토지는 공부상의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그 현황은 남북으로 15미터 남짓하고 동서로 96미터 남짓한 직사각형의 대지로서 그 면적은 1,519평방미터이고 위 토지의 동서양면이 8미터 및 4미터의 도로로 각 연접되어 있으며 원ㆍ피고는 2:15의 지분비율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바 위 토지를 피고 주장과 같이 남북으로 분할한다면 원고에게 귀속될 토지의 폭이 너무나도 좁아 그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것이고 반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동서로 분할한다면 피고에게 귀속될 넓은 토지가 한쪽면의 도로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어 역시 그 사용가치가 현저하게 감손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달리 원ㆍ피고에게 공평한 분할방법이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할 것이 아니라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 이건 토지를 분할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은 이 건 토지가격의 감손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원ㆍ피고에게 공평한 방법으로 현물분할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주장하는 바에 따라 원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현물분할을 명하였으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나아가 원판시의 현물분할이 타당한지의 여부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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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4.27.선고 83나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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