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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346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B과 피해자 C(41세)은 2014. 6. 22. 01:40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외상을 하려고 할 때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고인이 “얼마 안 되는 돈인데 왜 외상을 하냐”고 말하며 참견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은 피고인의 배와 낭심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차고, 오른팔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B도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붙잡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뺨을 각 1회 때리고,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검사 작성의 수사보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1. 28.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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