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469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22. 22: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에서 선 불금 일부를 지불하지 아니하고 외상을 요구하다가 위 나이트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D(34 세 공소사실에는 23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이 피고인에게 다음에 다시 오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위 나이트클럽 후문 쪽으로 데리고 나가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좌측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27.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