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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7 2016고단222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25. 09:1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57세)와 시비가 붙던 중 화가 나 “야, 개새끼야 뭘 봐”라고 욕을 하며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리고, 같은 날 10:15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16. 10. 7. 이 사건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의 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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