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고정219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7. 22:4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685-30 성수대교 북단성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