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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정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 20:28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림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30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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