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2.06 2012고정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6. 3. 20:28경 전남 고흥군 두원면 학림 앞 노상에서부터 전남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제일약국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을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 수치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에게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운행 거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30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