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1 2013고단17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23:1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소주방코너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고흥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3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죄전력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