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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9 2015고단9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0:30경 전남 고흥군 영남면에 있는 양사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흥읍 남계리에 있는 토박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가 5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 이상의 것도 1회 있는 점, 동종 전과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개월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다수의 교통범죄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 상태도 악화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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