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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8 2013노9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당시 주취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고, 원심판결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2 원심판결의 사건이 당심에 이르러 병합되고,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당원은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 각 죄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 2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파기하기,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 공용물건손상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공용물건손상죄, 사기죄, 재물손괴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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