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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7.24 2013노156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2 원심은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85,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고 판단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었고 이 사건 주류 등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의 형(제1원심 벌금 300만 원, 제2원심 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따로 심리되어 선고되었는데,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업소에서 술을 마실 당시 국민은행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었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결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기분이 나쁘다. 돈 없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결제를 거부하였던 사실, 그 후 경찰서에서 피해자 등이 재차 결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피고인의 수중에 현금도 전혀 없었던 사실 등도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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