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큐브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0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9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 소재 율 하 지하 차도를 율 하 휴먼 시아 5 단지 방향에서 수성 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옹벽이 설치된 삼거리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서는 율 하 휴먼 시아 5 단지 방향에서 진행하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수성 IC 방향으로 안전하게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지하 차도의 옹벽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D( 여, 21세 )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뇌 경막 외 혈종 등의 상해를, 피해자 E(2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의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