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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6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 마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피고인은 2016. 5. 21. 16:09 경 B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율하동에 있는 롯데 마트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동구자동차 상사 쪽에서 율 하 휴먼 시아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교통 단속 경위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CCTV 확인)

1. 수사보고( 사고장소 신호체계 확인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5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초범인 점, 신호위반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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