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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2 2018고단25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경 ‘D’ 이라는 중국 사이트의 구인 ㆍ 구직 코너에서 ‘ 퀵 서비스 사원을 모집한다’ 는 게시 글을 보고 위 챗 대화명 ‘E ’를 사용하는 불상자를 알게 되었고, 그로부터 ‘ 체크카드를 직접 수거하여 지정한 물품 보관소 또는 우편함에 넣어 두면 된다’, ‘ 물품보관함 비밀번호 문자가 전송되면 그 비밀번호를 나에게 알려 주면 된다’ 는 등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면 비자문제를 해결해 주고, 일당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위 불상자와 함께 접근 매체를 보관,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1. 2018. 4. 27. 경 범행 피고인은 위 공모에 따라 위 ‘E’ 의 지시를 받고 2018. 4. 27. 경 군산시 F 101동 물품보관함에서 G가 맡겨 둔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H) 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수거하고, 그 다음 날인

4. 28. 경 김해시 금관대로 1320번 길 ‘ 모든 민족 교회’ 앞길에서 I로부터 I 명의 우체국 계좌 (J), 신한 은행 계좌 (K) 와 연결된 체크카드 2개를 직접 전달 받은 후, 그 무렵 서울시 불상의 장소에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3 장을 전달, 보관하였다.

2. 2018. 5. 15. 경 범행 불상의 체크카드 수거 책은 위 ‘E’ 의 지시에 따라 2018. 5. 15. 경 파주시 L 앞길에서 M로부터 M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인천 남동구 O 1 층 주차장에서 P로부터 P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N)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등 총 2개의 체크카드를 수거한 후 같은 날 19:04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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