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범죄 등 범행에 이용할 타인 명의 체크카드( 소위 ‘ 대 포 계좌’ )를 모집하는 콜 센터 사무실을 차린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C 회사 D 실장인데, 세금 감면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 금액의 15 프로를 주겠다.
“ 라는 등의 내용으로 접근 매체 모집 문자 광고를 전송한 뒤, ‘ 수거 책 ’으로 하여금 체크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사람들 로부터 체크카드를 수거하도록 지시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는 ‘ 총책’ 역할을 하고, 피고인은 대포 계좌 모집 조직에 가담하여 그들의 지시를 받고, 대포 계좌 명의 자로부터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택배를 수령 후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역할을 하며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8. 2. 19. 경 충남 천안시 서 북구 E에 있는 ㈜F 경비실에서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그곳에 G이 맡겨 놓은 G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G 명의 농협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8. 2. 23. 경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위 쳇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피 혐의자 I, H, J, K 접근 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