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7. 13:12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농협 방면에서 도 척 소방서 방면으로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의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이 비틀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정도인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44 세) 이 운전하는 F 마이 티 화물차의 좌측 뒤 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로 하여금 중앙선을 침범하게 하여 피고인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55 세) 이 운전하는 H 포터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 부 염좌 등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2세 )에게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완골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경기 광주시 곤지 암 읍 경 충대로 720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