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4. 8. 19: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경 충대로 2966 콘티 넨 탈 삼거리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이천시청 방면에서 광주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전방에는 피해자 C(55 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 C 및 쏘나 타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5세), 피해자 F( 여, 26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8. 19:45 경 이천시 G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경 충대로 2966 콘티 넨 탈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