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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9.01 2014나1086
토지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나.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 및 구건물 망 E은 1976.경 그 소유의 강릉시 D 전 2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블럭조 스레트지붕 주택 54.97㎡ 및 블록조 스레트지붕 창고 21.36㎡(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1983. 4. 13. 사망하였다.

나. 토지의 소유권이전 1) 망 F은 1984. 8. 1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0. 1.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2000. 9. 9. 사망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1. 1.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G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2011. 12. 21.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구건물의 증개축 1) 피고는 2004.경 이 사건 구건물을 증개축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148㎡(이하 ‘이 사건 ㄴ부분 토지’라 한다

) 지상에는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거용 건물 및 보일러실(이하 ‘주거용 건물 및 보일러실’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으며, 같은 도면 표시 17, 42, 41, 40, 19, 1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9㎡(이하 ‘이 사건 ㄷ부분 토지’라 한다

)를 포함한 21.36㎡의 지상에 시멘트벽돌조 함석지붕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하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라 하고, 위 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

)이 건축되어 있다. 2) 한편, 단층 창고 및 화장실이 위치한 위 21.36㎡ 중 이 사건 ㄷ부분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타인 소유인 강릉지 J 토지 중 일부이다. 라.

신건물의 소유관계 망 E의 사망 당시 상속인들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들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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