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2.21 2016가단11040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D 지상 시멘트벽돌조 스레트지붕 단층 창고 및 주택 15평 5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