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8.22 2018가단281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7.부터 1997. 3.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96가단10016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시효연장을 위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08차108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8. 6. 25. ‘피고는 원고에게 56,3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7.부터 1997.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시효연장을 구하는 원고에게 56,319,55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2. 17.부터 1997. 3.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