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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24 2017가단2825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3,378,777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2.부터 1997. 10.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에 기재 된 내용(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 1은 피고 A, 채무자 2는 피고 B를 의미한다)으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97차1748호로 1997. 10. 14.에 지급명령을 받았고, 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다시 이 사건 제소에 이르렀다.

2. 피고 A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3. 피고 B에 대하여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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