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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4.12 2017나11297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C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이유

1. 피고 C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현금차용증 (3억 400만 원 정)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합니다.

2005. 9. 6. O 피고 C (서명) 1) 피고 C은 여동생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

)로부터 여러 차례 돈을 차용해왔는데, 2005. 9. 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현금차용증(이하 ‘2005. 9. 6.자 차용증’이라 한다)을 육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2)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추가로 차용하였고, 2009. 1. 1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2009. 1. 19.자 차용증’이라 하고, 2005. 9. 6.자 차용증과 통틀어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를 육필로 작성하여 주었다.

차용증서 현금 7,500만 원 이전 것(3억 400만 원)까지 총 3억 7,900만 원 상기 금액을 정히 차용한 것을 재확인합니다.

2009. 1. 19. 피고 C (서명) [인정근거]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0년대 말경 피고 C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한 이후 여러 차례 추가 대여하여, 2005. 9. 6. 기준 대여금 합계액이 3억 4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2005. 9. 6.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후 원고는 2006. 12. 하순 피고 C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는 등 합계 8,000만 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바로 500만 원을 변제받아 2009. 1. 19. 기준 대여금 합계액이 3억 7,900만 원에 이르렀고, 이에 2009. 1. 19.자 차용증이 작성되었다.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한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

)의 약정이자는 월 200만 원인데 피고 C은 2007. 11. 22. 이자 220만 원을 지급한 것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0. 5. 28. 자신과 피고 C의 모(母 H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위변제받았다.

그중 6,000만 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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