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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15 2015가합282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8.부터 2016. 1.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10.경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D컨트리클럽 내 골프연습장 및 골프아카데미(이하 ‘이 사건 골프아카데미’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법인인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는 2004. 1.경부터 2006. 12.경까지 E의 기획이사로 재직하였으며, E은 2009. 12. 1.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는 2006. 12. 30. 원고에게 ‘3억 원을 정히 차용함’이라는 내용의 현금차용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12.경 피고로부터 골프장 건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05. 12. 18. 5,000만 원, 2005. 12. 말경 2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원을 피고에게 대여한 후 이 사건 차용증을 교부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 주장의 위 시점에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골프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4억 5,670만 원을 운영자금으로 차용하였으나 그 중 4억 4,236만 원을 변제하여 원고에 대한 미지급 채무는 1,434만 원 정도에 불과하며,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용한 이 사건 골프아카데미 운영자금이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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