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은 1997. 5. 28. 이래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와 E으로, 채권최고액을 4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하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7억 원으로, 근저당권자를 피고 C으로 하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 각 마쳐져 있다.
다. 원고의 처제 E은 2005. 11. 28. 피고 B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5. 11. 25.자 원고와 E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피고 B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피고 C의 남편 F으로부터 2009. 3. 9. 1억 원, 2009. 3. 12. 3억 원 등 합계 4억 원을 차용하고, 수원지방법원 장안등기소 2009. 3. 11. 접수 제178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E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 근저당권자 피고의 아들 G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E은 2009. 5. 12. 피고 C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원고와 E은 위 3억 원에 관한 차용인으로 원고가 기재되고 그 보증인으로 E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위 차용증이 E을 통하여 원고에게 교부되었다.
원고와 E은 2009. 7. 무렵 원고와 E이 차용인으로서 작성한 ‘2009. 3. 9.자 차용금 5억 원’으로 기재된 차용증을 F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F는 2009. 7. 14. 1억 5천만 원을 더 송금해 주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을가제2, 3호증, 을나제1-7, 2-7,8, 3~6-2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을가제2호증(차용증 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을가제2호증 중 원고 인영 부분이 원고의 허락 없이 찍힌 것으로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 부분 인영이 원고의 인영인 점에 다툼이 없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