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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2008. 9. 4. 선고 2007가합5488 판결
[분양금반환등] 확정[각공2008하,1637]
판시사항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의 광고와 분양대행사의 직원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을 설명한 사안에서, 이는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이라 보기 어렵고,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이라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신문 등을 통해 ‘분양되는 상가건물에 매일 유명 연예인 1명이 상주하면서 팬 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수분양자도 위 상가를 분양받기 전에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장차 수분양자가 상가를 분양받으면 분양회사 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고 하였지만 분양계약서에 그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단계에서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상담내용이 상가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는 아니므로 신의칙을 위반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왕석)

피고

피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신동기)

변론종결

2008. 7. 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8,463,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및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4. 7. 13. 피고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 (지번 생략) (건물명 생략) 상가건물의 7층 721호실(최초 계약시 7층 60호실, 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을 대금 244,635,700원에 분양(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2,778,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 뒤 피고는 2006. 7.경 원고에게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의 호수 및 면적이 변경(상가 호수는 721-7호로 변경되고, 면적은 0.07평 증가함)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추가분양금 980,000원도 납부하라고 통보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6. 8. 28.까지 피고에게 위 추가분양금을 포함한 분양대금 총 245,685,092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따르면, 입점예정일은 2005. 12.이다.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4. 7. 10.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의 직원으로부터 분양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당시 위 직원은 원고에게 분양상담을 해 주면서 점포 오픈 이후 매월 1회씩 서울에서 활약하는 연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점한 위 (건물명 생략)건물에서 공연하기로 되어 있고,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고측에서 책임지고 임대를 알선하겠다(이하에서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라고 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거나,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며, 또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르면 이 사건 상가의 입점예정일은 2005. 12.임에도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7층 점포 전체가 개점이 되어 있지 않아 원고는 막대한 손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금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분양대금 245,685,092원 및 위약금 22,778,000원 합계 268,463,092원(245,685,092원 + 22,77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련한 채무불이행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일간신문 및 분양카탈로그, 분양대행사 직원을 통하여 (건물명 생략)건물 4, 5층에는 각 스타몰이 들어오는데, 이곳에 매일 스타 1명이 상주하면서 팬사인회를 할 것이고, 스타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준비될 것이라는 취지의 광고를 한 사실, 원고도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기 이전에 피고로부터 분양위임을 받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도 위와 같은 취지의 설명을 들었고, 또 장차 원고가 이 사건 상가를 분양받으면 피고측에서 임대를 알선하겠다는 말을 들은 사실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경우 그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수익은 얼마나 될 것인지와 같은 사항은 투자자들의 책임과 판단하에 결정될 성질의 것인 점, 이 사건 상담내용은 연예인들이 이 사건 상가가 입점한 (건물명 생략)건물에서 자주 공연을 할 것이므로 집객효과가 뛰어날 것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날 경우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임대를 알선해 주겠다는 취지인 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담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계약 체결을 위한 교섭 단계에서 이 사건 상가의 분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루어진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담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상담내용과 관련한 기망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2001. 5. 29. 선고 99다55601, 55618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를 분양받기를 망설이는 원고로 하여금 분양받도록 하기 위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임대를 알선하는 것은 피고의 의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 상가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 나타나야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담내용은 상가 분양을 촉진하기 위한 다소의 과장광고 등에 해당할 뿐이고, 그것이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며, 달리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입점예정일과 관련한 계약취소 또는 해제 주장에 관한 판단

(1) 입점예정일까지 이 사건 상가가 위치한 7층의 모든 점포가 개점되어야 된다는 원고의 주장 내용이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이거나, 피고가 이 점과 관련하여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한편,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2005. 12.까지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할 수 있도록 하여 주지 않았다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1,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갑 제1호증(분양계약서)에는 입점예정일 이외에 ‘입점지정일은 별도 통보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분양계약 이후로서 입점예정일이 훨씬 지난 2006. 8. 28.까지도 원고는 피고의 추가분양대금 납부통지를 받고서 추가분양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입점연기에 대한 승낙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상가건물을 포함한 (건물명 생략)건물에 경료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해제된 이후 피고가 입점지정일을 정하여 원고에게 입주를 통보한 점, 원고가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건물명 생략)건물의 분양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고 스스로 이 사건 상가의 입점을 미루고 있었을 여지도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지 못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영태(재판장) 안재천 이재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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