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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0.01.28 2019고단11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1. 19: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당진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순성 쪽에서 합덕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남, 58세)이 운전의 경운기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노면으로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21:58경 충남 당진시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뇌출혈, 두개골 늑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유족)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안전운전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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