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합덕 방면에서 순성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아토즈 승용차 좌측 뒤 차문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 소유인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1,762,44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경 당진시 합덕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I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엑티언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8. 5. 26.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