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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3.31 2019가단3335
임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289,718원 및 그중 21,289,718원에 대하여는 2019. 6. 4.부터, 나머지 9,00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6. 10.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경주시 D 공장용지 5,062㎡ 및 위 지상 일반철골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838㎡(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2,000만 원, 계약기간 2018. 6. 11.부터 2019. 6. 10.까지, 차임 월 900만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19. 2. 21. 피고에게 ‘3개월분 체납 임료 31,712,11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즉시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9. 4. 17. 피고에게 재차 미납 임료 37,961,171원의 지급을 독촉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가 2019. 4. 10. 종료됨을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9. 5. 2.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가 2019. 4. 10. 만료되었음을 고지하면서 '원고가 2019. 4. 5. 이 사건 부동산의 입구를 자동차로 봉쇄하여 손해를 입고 있다.

위 자동차를 철수하면 즉시 이사하겠다.

'고 고지하였다.

피고는 2019. 6. 26.경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9. 6.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의 임료 또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47,382,608원, 전기요금 2,971,660원, 수도요금 135,450원, 전기안전관리수수료 858,000원, 인터넷요금 132,000원 합계 51,479,718원을 미납하였으므로, 위 미납금에서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31,479,71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미납 임료 및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갑 제9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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