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44,802,686원을...
이유
원고들이 2018. 5. 30. 피고 C에게 원고들 공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0원, 차임 월 3,8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관리비 별도, 기간 2018. 6. 19.부터 2020. 6.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원고들이 보증금을 지급받고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피고 C의 매제인 피고 D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 피고 C은 2019. 2. 19.부터 2019. 11. 18.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9개월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이 2019. 11. 25. 피고 C에게 임대차해지통고를 한 사실, 피고 D은 2019. 12. 31. 음식점을 폐업하였는데, 피고들은 그 후 이 사건 점포를 용도대로 사용하지는 않으면서 원고들에게 인도해 주지도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들의 임대차해지통고가 피고 C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있는 2019. 11. 27.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 C은 임차인으로서, 피고 D은 점유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 C은 2019. 2. 19.부터 2019. 12. 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차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 40,114,516원 3,850,000원×(10 13/31)=40,114,516원 및 2019. 12. 31.까지의 미납 관리비 또는 그 상당 부당이득금 4,688,170원(갑 제3호증의 기재) 합계 44,802,686원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임대차가 존속된 2019. 11. 27.까지는 피고 C이 임차인으로서 차임ㆍ관리비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 D은 그 기간 차임ㆍ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 D은 2019. 11. 28.부터 2019. 12. 31.까지 사용기간에 대한 차임ㆍ관리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