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3.30 2017노4021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여 위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판단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 11. 15:30 경 부산시 연제구 법원로 31 부산지방법원 제 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 정 792호 피고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위 사건은 C가 2015. 11. 7. 18:10 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던 중 피해자 E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는 것인데, 사실 C는 E에게 허위의 연락처를 알려준 뒤 차량을 앞으로 빼라 고 한 후 도주하였을 뿐, E이 C에게 “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하거나 C가 E에게 “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었고, C의 친구인 피고인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C와 E이 “ 연락 주세요” 라는 말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