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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11.29 2017누22671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의 통보서에는 “이의가 있을 시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7조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못함을 알려 드립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행정처분으로 인식하고 그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환수예정금액을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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