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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08.21 2019누10838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은 2012. 10. 22.부터 마지막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은 2015. 5. 19.까지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는 법무부 내규인 체류외국인 관리지침에서 ‘영업자금실적이 저조하거나 기업경영이 부실한 자’를 체류허가 억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회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다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행정법의 일반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1)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④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⑤ 그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기업투자 체류자격 변경허가와 그 이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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