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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3두8431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다섯째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성남판교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서 그 택지개발지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1일 8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의 소각시설(이하 ‘이 사건 소각시설’이라 한다)을 직접 설치하기로 계획하고, 2005. 7. 4. 위와 같은 내용의 계획안을 피고에게 송부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성남판교 택지개발지구에서 배출되는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류폐기물이 수송관로에서 혼재되어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드러나자, 피고의 직원인 성남시 도시정비사업소장은 2005. 7. 28. 원고에게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이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이 사건 소각시설의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이에 관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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