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C’이라 한다)은 2017. 5. 11.경 피고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 임대차기간 2017. 6. 10.부터 2018. 6. 9.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C을 채무자로, 피고 및 F 주식회사를 제3채무자로 하여 2018. 4. 27.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1945호로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8. 5. 2. 피고 및 F 주식회사에 송달되었는데, 원고의 C에 대한 청구금액은 13,000,000원이었고, 그 중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은 10,000,000원이었다.
다. 원고는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7. 9. 울산지방법원 2018차전6418호로 ‘C은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8. 7. 28. 확정되었고,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18타채106183호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 피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8. 12. 11. 울산지방법원 2018카단14702호로 이 사건 토지 등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6.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차임 및 차임 상당액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C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