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1 2017가단507372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6. 9. 2.경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원고 회사는 100,000,000원, 원고 A는 30,000,000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카단51800호로 B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여 2016. 9. 20. 그 가압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6. 9.경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가단133141호로 위 가압류 사건의 본안 사건으로 위 각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1. 23.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들은 2017. 3. 3. 위 판결 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가수금 채권에 관한 위 채권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서울동부지방법원 2017타채51287)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7. 3. 2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B은 피고에게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이 도달한 2017. 3. 28. 당시 268,719,005원의 가수금채권 또는 대여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고는 위 가수금채권의 추심채권자인 원고 회사에게 100,000,000원, 원고 A에게 3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B이 피고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B의 증언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이 피고에 대하여 가수금 채권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