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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6.05 2017나6594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313,659원 및 그 중 3,289,123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버스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6. 9. 12. 09:58경 고양시 대화동 소재 홈플러스 앞 편도 3차선 중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중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여 진입하는 과정에서 1차선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1. 17.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802,834원, 2016. 10. 10. 피해자 C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0,000원, 치료비 등으로 2016. 11. 18. 308,570원, 2017. 1. 2. 15,670원, 2017. 1. 13. 15,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차량은 편도 3차선 중 1차선으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였고,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1차선으로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여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행위가 사고 발생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차량이 급하게 차선변경을 하였다고는 하나, 피고 차량은 버스로서 차체가 비교적 커서 차선 변경 여부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일반 차량의 경우보다 다소 용이한 점, 당시 피고 차량의 속도 또한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차량 또한 전방을 주시하여 피고 차량의 움직임을 감지한 후, 속도를 줄이거나 급정거를 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일부 피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이러한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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