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8가합580790
약정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1.부터 2019. 11.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연예기획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피고 C의 아내이다.

나. 피고 C에 대한 제1심 및 항소심 판결 1) 피고 C는 2017. 9.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3호로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 가) 피고 C는 2014. 1. 10.경 원고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원고에게 “F 화보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판매하는 화장품을 판매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 투자금을 반환하면서 분기별로 정산하여 영업이익금의 18%를 주겠다. 2억 5,000만 원은 F 소속사에 주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G에게 백머니로 줘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나) 이에 피고 회사는 원고와 사이에 F 화보 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관련하여 총 5억 원을 투자받되 2억 5,000만 원은 피고 회사 명의로 투자받고, 나머지 2억 5,000만 원은 피고 C 개인 명의로 차용하며, 화보의 총매출에서 제품원가와 피고 회사의 판매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영업이익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 대한 투자금 2억 5,000만 원과 확정수익 2억 5,000만 원 합계 5억 원을 우선 상환하고 그 이후부터는 영업이익의 18%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이와 같이 5억 원을 투자받더라도 그 중 일부인 2억 5,000만 원만 이 사건 사업에 사용할 의사였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및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라 피고 C는 이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arrow